청년후계농 영농정착지원사업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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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□ 과제 목표
ㅇ 창업자금, 기술·경영 교육과 컨설팅,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을 유도
ㅇ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전한 청년 창업농에게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
□ 과제 내용
ㅇ (사업 근거)
- 「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(후계농어업경영인등의 선정 및 지원) 및 제13조(청년농어업인 우대)
ㅇ (추진 경과)
- 제19대 대통령 선거공약(40세 미만 청년농업인 직불제 도입으로 젊은 세대의 영농정착 지원)
- 국정과제(83-1, 후계 인력양성 및 영농창업 활성화) 세부실천 과제
ㅇ (사업 기간)
- 2018년 〜
자료관리 책임자
부서(팀) : 농축산유통과 담당자 : 김지숙 전화번호 : 032-032-440-436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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